정부는 21세기 핵심산업기술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및 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걸림돌해소를 목적 으로 하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촉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19일 과학 기술처는 생명공학분야 육성전략의 하나로 과기처차관을 위원장으로 상공자원부, 환경처 등 관계부처 국장과 산.학.연관계자등 15명으로 구성 된 제도개선위를 신설하고 20일 1차회의개최와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제도 개선위는 생명공학 연구개발및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 금융지원, 바이오의약품의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등 제도적 문제점을 심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 토록 하는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과기처는 제도개선위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하에 관계 부처 실무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를 두며 유전공학연구소, 유전공 학연구조합등 6개기관에 애로건의창구를 설치,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토록 했다.
애로건의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유전공학연구소가 취합하여 실무위에 제출하고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위에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과기처는 이번 제도개선위의 운영을 통해 2000년대초 생명공학분야 선진 7개 국권 진입및 세계시장 점유율 5%의 기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