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문화체육부 와 글꼴디자인 업체간의 행정소송이 막바지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88년 문체부 (당시 문공부)가 글꼴에 대해 저작물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발견돼 주목받고 있다.
21일 석금호 산돌타이포뱅크대표, 안상수 홍익대미대교수, 윤영기 윤 디자인 연구소장, 한재준 대유공전교수등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을 진행중인 4명의 글꼴디자이너와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박성 호 변호사는 지난 88년 3월12일 문공부가 K모씨에게 교부한 저작물 등록증과 공문을 공개하고 문체부의 저작권등록반려는 마땅히 철회되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88년 K모씨의 저작물등록을 대행했던 모변리사로부터 이 문서를 입수 했다고 밝히고 내 주중으로 이 문서를 첨부한 3차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저작물등록증은 등록번호 제880010호로 K모씨가 86년 6월 15 일 공표한 구고딕(Koo-Gothic) 도안서체 1천21자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목적 으로 88년 3월 12일자로 등록한다고 명시돼 있다.
함께 공개한 3월14일자 문공부의 등록증교부 공문(문서번호 저작 35123-3742 )에는 "88년 3월9일자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1조 3항 및 시행 력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고 별첨등록증을 교부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소송 대리인 박성호변호사는 "상고심이 법률심으로만 이루어져 이 문서가 증거사실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우나 문체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문체부의 글꼴저작물등록반려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금호씨등 4인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자 개발한 글꼴에 대해 문체부에 신청 한 저작물 등록이 반려되자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며올해 4월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지자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