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 연내 시범개발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돼 온 기술대학이 금년내에 시범개교 를 거쳐 늦어도 9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2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설립방식에 대해 부처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의 법제정 없이 교육법체계내에서 기술 대학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현행의 개방대학설치운영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 대학을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 형태의 기술대학을 설립 한다는방침을 확정 하고 금년중에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기술교육센터의 증. 개축을 실시, 전기전자. 기계.화학등 수요가 많은 학과를 중심으로 5백명 정원의 한국산업기술대학 가칭 으로 시범 개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확정키로한 공업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부출연등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현재의 공업계 개방 대학 이 기술대학의 모형을 수용할 경우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준비작업을 거쳐 97년에 산업기술대학을 본격 설립할 계획 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대학 설립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활동에 들어갈 기술대학 설립작업단은 *산업현장 근무경력자 위주의 교원자격요건 보완 *설립기준 완화 *연구.실험기자재의 기준 강화 별도 교육장의 운영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방대학 설치운영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방향(안)을 마련하게 된다.

금년도 정부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설립하게 될 기술대학은 산업현장근무경력자위주의 교육실시 *산업체, 정부투자기관, 경제및 업종별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설립 *자율적,신축적 학사운영 *교수임용의 탄력적 운영등의 특징을 갖추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3년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산업기술 대학을 설립키 로 하고 산업기술대학법제정등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설립방식을 둘러싸고 교육부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이 엇갈려 개교에 진통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