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 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중금속 검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녹 즙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포함한 강도 높은 소비자피해구제 방안 마련에적극 나섰다.
소보원은7월말 현재 본원에 접수된 녹즙기 피해구제 요청건수가 총 4백85건 에 달할 정도로 녹즙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피해구제방식인 합의권고 과정을 생략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신속 처리키로 했다.
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녹즙기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녹즙기업체들의 광고 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빠른 시일내에 가려 공정거래위와 함께 시정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녹즙기가 최종위해 상품으로 판명됐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6조 위해의방지 제3항에 의거해 수거.파기.금지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보원피해구제과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녹즙기의 중금속 검출과 이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정확한 조치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