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협회는 무역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기구로 개편할 것을제안했다. 김창진 무협상무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대외 무역 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대비한 무역제도 개편방안 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 상공자원부 소속인 무역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무는임기 3년의 위원과 위원장도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상임직으로 임명하고 임기도 9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또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서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된 무역금융 등의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대체 지원수 단으로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이차보전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이차보전제도는은행이나 수출업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 금리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연불수출금융을 제공할 때 상업금리와 가이드라인 금리와의 차이를 수출입은행이 은행과 수출업자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다.
김상무는이와 함께 현행 관세법에 반덤핑과 관련한 세부규정들을 신설,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저가품 수입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