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3%인하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등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보다 2~ 3%포인트 인하,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영리 및 공공법인에 대한 차등과세폭을 줄여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점차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대비, 조세감면제도도 운용과정에서 부작용이 컸던 규정들을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당정은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공식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 관계자는 16일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WTO체제 출범에 따른 통상마찰을 줄이고 기업에 대해 실질적 조세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면서 "세율과 과세방법등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당정은 법인 세율의 경우 과표 1억원 이하는 현행 18%에서 15% 로, 1억원 이상은 현행 32%에서 30%로 각각 인하조정키로 했다.

또현행 감가상각제도를 개선,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되 현행 임의상각은 강제상각으로 전환하고 취득가액의 10%로 돼있는 잔존가액 감가상각 불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WTO협정상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제도는 유예기간 만료전까지 폐지하고 그외 각종 특례적 조세지원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WTO협정에 의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연구.개발.환경보호.지역균 형발전 등에 대한 지원은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