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정보화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고도 정보화사회에서는 컴퓨터의 시스템다운등 정보시스템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파급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에따라 고도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민.관이 정보시스템의 안전 대책에 적극 대응해 안전성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특히다수의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의해 접수되기때문에 해커에 의한 침해나 컴퓨터바이러스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침해범위도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미 OEC D에서는 정보시스템 안전가이드라인이 책정돼 있으나 계속적으로 안전대책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도정보화에대비한 컴퓨터시스템구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바이러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바이러스 대책기준의 책정과 보급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 신고제도의 활성화 *연구개발 강화 *국제적인 협조 체제 구축등이 실현돼야 한다.
이와함께해커및 컴퓨터바이러스 투여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책도 마련돼야한다. 고도정보화 추진에 따른 컴퓨터시스템구축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중의 하나가 표준화의 추진이다.
고도정보화사회를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고 유저 가 이를 이용해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 교환하며 복수의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처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 데이터의 내용에 관한 표준화, 데이터베이스에의 엑세스나 데이터의 교환시에 필요한 데이터의 형식에 의한 표준화, 접속된 컴퓨터가 협조하여 정보처리를 행하기 위한 오퍼레이팅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분야의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에 의한 기술진보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으나 셰어경쟁에 의해 다수의 사양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저가 불이익을 받고 밴더간의 자주적인 표준화가 곤란해질 경우가 있어 정부에 의한 공정한 표준화체계의 정비와 표준화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가 필요하다.
고도정보화실현에 있어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한 각종 제도의 수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중의 하나다.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의해 페이퍼리스화의 진전과 이제까지 대면으로 행해졌던 행위를 네트워크를 통해 행할 수 있게 되는등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현행 세법에서는 장부서류등을 7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고 데이터개정 의 위험성및 원활한 세무조사의 실시를 위해 자기테이프등의 전자데이터매체 에 의한 보존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상거래시에 발생하는 장부서류등의 연간 보존의무량은 대형 체인스토어의 경우 3억장에 이르는등 커다란 부담이 되고있다. 이같은 세법을 고도정보화추세에 맞춰 개정할 경우 경비절감은 년간 3천억엔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공서에의신청을 온라인 또는 전자데이터매체로 행하는 것은 신청자의 편 리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고 행정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 다 의료 분야의 법령개정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실례로 현재 법령에서는 병 원외에서 조제하는 경우에 필요한 처방전은 의사의 날인이 의무화돼 있으며온라인에 의해 처방전을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현행 법령에서는 대면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지간의 통신 에 의한 진단행위는 금하고 있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같은법령개정과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보호와 재이용의 원활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멀티미디어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보호방안과 소프트 웨어의 불법 복사방지에 대한 계획안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고품질의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공급을 위한 환경정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고도정보화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신인프라나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정보자원개발과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는음성과 영상을 통해 인간의 시각, 청각에 작용함으로써 극히 유효한 표현력을 갖는 고도정보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기둥역할을 수행한다. 이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설비와 소재가 되는 영상의 공급 *창 조적인 인재의 육성 *지적소유권 제도면에서의 대응 *영상정보 표현기술의 함양 *멀티미디어소재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관련 정보센터의 지원등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같은각종 분야의 환경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멀티미디어 소프트 웨어를 비롯한 소재가 다양화될 때 고도정보화의 실현은 앞당겨 질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