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과 같은 신종매체의 내용물이 일반 인쇄도서와 같은 경우 책으로 인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CD롬이책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심의기관및 절차가 보다 명료해지며 저작권 문제도 보다 확실해져 해당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같은 요구의 골자이다.
현재국내법 중에서 CD롬을 책(도서)의 일종으로 규정한 법률은 지난해 말개 정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동법제2조 2항은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 에 수록 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 를 말한다. 다만 음반 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은 수입물에 관한 것에만 한정된 것으로 업계의 욕심에는 크게 미치지못하지만 그나마 CD롬과 같은 신종매체가 "책"의 범위에 포함된 첫 사례로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이것만으로 CD롬이 책으로 인정받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CD롬을 전자 출판물로 규정한 외간법의 개념이 국내 제작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관련법규의 수정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고쳐 CD롬이 문화체육부 납본대상에 포함 돼야 하며 CD롬 제작자가 출판사등록을 해야 한다또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을 보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식적으로 전자 출판 물을 납본받을 수 있어야 하며 ISBN부여대상이 돼야 한다.
"저작권법"의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종류도 명확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령개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설사 관련법률이 모두 정비된다 하더라도 법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업계가가장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심의기관및 절차에 관한 문제도 그 중 한가지다. 기존 외간법 시행령은 간행물의 수입및 심의를 맡을 기관을 한국간행물 윤리 위원회로 정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이 간행물에 포함된 이상 CD롬 역시 같은기관에서 심의를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현재 대부분의 CD롬은 음비법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있다. 공륜은 지난해 7월부터 CD롬, CD-I, 롬팩, CD-G등을 "새영상물"로 규정해 심의하고 있다. 특히 외국제작 새영상물의 경우는 영화, 음악, 오락이 아닌 내용물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국내제작 새영상물은 이같은 조항마저 도 없어 올해 3월부터는 국내제작물은 모두 공륜의 심의를 받게 했다 공윤제94-511호 . 영화, 음악, 오락등의 개념규정도 사실 분명치 않다. 공륜은 새영상물이 심의대상 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내용물에 움직이는 영상이 포함 됐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가최근 교보문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CD롬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도 결국은 CD롬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음반 비디오류인지 도서류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분하기 힘든 "내용"을 기준으로 종류를 구분하기 보다는 쉽게 구분할 수있는 "매체"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간단명료할 것이다.
그러나처리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다양한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CD롬에 수록되는 내용물도 갈수록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매체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다매체 시대에 맞는 법규의 정비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공연윤리위원회가 동아일보사설선집을 심의 하는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