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협 소비자보호법 개정 설명회 개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회" 를 22일 오전 10시 YWCA에서 개최한다.

소보협은설명회를 통해 지난 86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민간소비자단체 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보상받을 권리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전제 아래 소비자보호법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