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시스템즈(대표 이기남)가 신명컴퓨터와 한글과컴퓨터를 상대로 상표사용 중지등의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일신명 시스템즈의 소송대리인인 이태권변호사는 신명시스템즈의 상호권.
상표권.서비스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등의침해행위 중지 및 부정경쟁 중지 를 청구하기 위해 지난5일 서울민사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명시스템즈는이번 신청에서 신명컴퓨터를 상대로 "신명"이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를 사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작 .판매.배포등의 중지를 청구했으며 한글과컴퓨터를 상대로 신명 글꼴을 수록한 "?글 2.5글꼴확장팩"의 제작, 판매등의 중지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