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채널 전부 또는 일부가 보이지 않는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부 터 수신료가 면제된다. 또한 월 전기사용량이 50Kwh 이하인 저소득층도 수신료를 물지 않게 된다.
공보처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공사(KBS)법 시행령을 20일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신료.전기료 합산징수제도 시행에 따라 마련된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월 1천원 감액을 받아 한달에 1천5백원을 내고 있는 난시청지역 주민은 수신 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고층아파트, 빌딩 등 인위적인 건물에 의한 난시청은 감면혜택 대상 에서 제외된다.
KBS는이같은 조치에 따라 총 1백6만가구가 난시청에 따른 수신료 면제 혜택 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난시청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는 53만가 구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애국지사, 상이용사, 나환자 등 저소득층 시청료 면제 가구도 50Kwh이하 전기사용 가구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72만가구 에서 1백36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