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일방적 책정 "인력사고"

학생들의 연구중단에 따른 손실을 덜고 산업의 발전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연구원 병역특례제도가 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연구원 병역특례제도란 입영대상 자연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 한해 병역 의무 대신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토록함으로써 고급 연구인력의 연구중단 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산업계의 연구인력난도 덜자는 취지에서 마련된제도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연구소별로 과기처에 소요 인원을 신청하면 병무청은 병역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구원수.석사이상 연구원의 비율.전년도 배정실적등을 참조해 할당 인원수를 결정한다. 통상 할당 되는특례T O는 연구원의 수에 따라 1천5백1명 이상인 연구소에는 30명, 1천1명 ~1천5백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는 25명, 1천명~5백51명인 곳에는20명등의 비율로 정해지는것이 보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연구소 연구인력이 많은 대부분의 반도체생산업체들은 통상 30명가 량의 특례T/O를 할당받고 있는데 문제는 산업 특성상 필요한 전기.전자. 통신.화학등에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연구요원 편입비율을 할당된 T/O의 30%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인력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반도체 업체들이 30명의 T/O를 받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전기전자나 화학분야를 전공한 특례요원은 12명 정도밖에 채용할수 없으며 나머지 T/O로 는 물리.화공등 나머지 분야 전공자로 채용할수밖에 없는데 일부업체의 경우는 이들 전공분야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 나머지 T/O를 사용 하지 않는경우마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이처럼 전자등 특정분야 전공자의 특례연구요원 편입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국방력 강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는가히 전자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기술의 응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민수용이나 산업용은 물론 이제는 국방장비들도 전자 응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군에서도 전자인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산업의 특성을 감안 한다면 보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다.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역특례 연구요원 편입 제도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운용할 경우 한층 융통성을 살릴수 있을 것이라는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이 가지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연구 소별 연구원의 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할당하는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첨단산업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함은 물론 T/O할 당시 연구개발 투자및 매출액규모등도 감안하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평가기 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반도체등 첨단산업이 국가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기.전자.통신.화학등 반도체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분야의 우수인력들을 확충할수 있도록 이들 분야에 대한 특례편입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70%선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와함께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메모리편중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 에서 기존의 병역특례조치와는 별도로 국내외 비메모리 설계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 연구인력의 지역 별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이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뿐아니라해당업체 입장에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 내에서의 근무처 이동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연구원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한 이같은 당면문제를 협의, 관계 당국에 이의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