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안에 "전기가 수반되는 자동제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물의를 빚었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일 공고됐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의 주요골자는 면허기준에 따른 공사용 차 량보유의무조항 완화, 수급한도액산정기준개선, 공사업면허기재사항 변경신 고수리기관의 일원화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기가 수반되는 자동제어 공사"조항은 삭제됐다.
개정된조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현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에게 면허기준으로 공사용 차량(1종 1.5톤 이상, 2종 1톤 이상 트럭)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였으나 전체 전기공사업체 7천60개사중 공사용 차량을 필요로 하는 배전 및 승압공사 전문업체가 10.3%인 7백28개업체에 불과하고다른 업체의 경우 차량보유가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공사용 차량보 유의무조항을 삭제, 면허기준을 완화했다.
둘째,전기공사업체의 수급한도액 산정시 공사업 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업체 의 경우는 자본금을, 1년이상 2년미만인 업체의 경우는 자본금과 최근 1년간 의 공사실적합산액을 익년도 1건당 전기공사 수급가능금액으로 산정해왔으나공사실적이 자본금보다 큰 업체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공사업 영위 기간이 1년미만인 업체의 경우는 자본금과 공사실적중 큰 금액을, 1년이상 2년미만인 업체의 경우는 자본금에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과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중 큰 금액을 각각 수급한도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셋째,전기공사업면허기재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현재 제1종은 한국 전기 공사협회, 제2종은 시.도지사로 신고수리기관이 이원화돼 있었으나 개정령은한국전기공사협회로 일원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시.도의 행정부담을 경감 토록 했다.
그러나전기공사업계는 정부가 이번에 확정, 공고한 시행령이 업계의 건의가 대폭 수용되지 않은 축소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지난해 12월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기술자부족이 심화됨에따라 기술자범위를 확대해줄 것과 보유기준 축소 *전기공사범위에 자동제어 공사를 명문화 *자가수요공사에 대한 전기공사업체의 제한없는 설계허용 등을 건의해 왔다.
전기기술자범위확대와보유기준축소란 전기공사기사를 전기기사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종은 기사3명.기능사 2명등 5명에서 기사 2명.기능사 1명 등 3명으로, 제2종은 기사.기능사 각1명에서 기사1명으로 축소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업계는 현재 설비업체에서 자동제어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전기공사범위에 자동제어공사를 포함토록 명문화해달라고 건의해왔다.
그러나상공 자원부는 지동제어공사조항과 관련, 금년초 한국계측제어협회를비롯 수배 전반업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는등 물의를 빚자 이번 개정령에서는 이들 조항을 손대지 않고 개정을 유보, 논란의 소지를 피했다한편 정부는 모법인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법률을 이르면 금년중,늦어도 내년중에는 일제히 정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