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연고권 불인정 조치후 물량배정 방안 마련

전기조합이 연고권불인정을 기본으로 한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방안(시안) 을 마련하고 있다.

24일관계기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은 지난달중순 정부의 지침이나 수요처의 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돼있던 단체수의 계약물량배정과 관련한 수주활동을 비롯 연고권을 일체 인정치 않기로 결정한 이후 최근 물량배정방안(시안)을 마련, 금주중 각 협의회별로 통보한 후 내달중순 이사회에 회부, 통과시킨 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조합은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 업제품구매촉진법.예산회계법시행령 등의 법적 근거와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운용지침 에 의거, 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이 배정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기조합은 현재 품목별 협의회에서 단체수의계약물량을 배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조합집행부가 별도의 배정협의회를 구성해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금주중 확정해 각 협의회에 통보,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한 뒤 이사회 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일부회원사들은 아직도 수주활동계속인정과 시행의 최대한 연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조합이 이 방안을 마련, 곧바로 시행 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