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11개법률 개.제정안 정기국회 제출

재무부는 정부조달계약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률 제정안과 은행법등 8개 의 법률 개정안등 모두 11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6일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루과이라운드(UR)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이 오는 97년 1월부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 21 개국에 개방될 것에 대비, 정부조달계약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 하기로했다. 이 제정안은 국제 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를 정부조달 협정 협상때 양허한 물품과 용역 및 공사의 조달을 위한 계약으로 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농수축산물 구매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돼있다.

은행법개정안은 현재 8%로 되어있는 은행의 대주주 지분율한도를 4%로 낮추고 자본금 증자시 받도록 되어있는 금융통화운영위의 인가를 폐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타법률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은행법, 상호신용금고법, 은행 법, 보험업법, 외자도입법, 관세법 등이고 법률제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 국민은행법 폐지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