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전체 방송시간의 1백분의 8로 규정돼 있는 현행 TV광고시간 비율을 1백분의 10으로 확대하고, 방송시간을 평일에 한해 오전 10~12시 뉴스, 오후 4~5시30분등 3시간30분 연장하도록 심의결정해 지난29일 공보처에 통보했다.
위원회는"현재 광고물량 적체는 연간 1천억원에 달하며, KBS 1TV 광고를 전면폐지하면 약 4백억원의 광고적체가 추가로 발생해 방송광고시간을 늘리는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방송위는또 "현재 TV 3사의 제작능력을 고려해 낮시간 일부를 연장하고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평일에 한해 3시30분간 방송시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했다.
중간광고에대해, 방송위는 60분을 초과하는 긴 프로그램에 한해 1회의 중간 광고를 주시청시간 이외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이에대해 공보처는 광고시간 확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방송 시간연장과 중간광고는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의한 관계자는 "방송시간 및 광고시간 연장문제는 신문광고시장과 내년도이후 출범할 케이블TV.위성방송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해야되는 사안"이라며 "다만 광고시간만큼은 적체물량을 고려해 연장 허가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시간확대 시기는 올해안에 시행하는 방안과 케이블TV가 방송되는 내년 초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확대 범위는 *전체방송시간과 황금시간대 평일 오후 8~10시30분)에 한해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간 고려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의이날 방송시간 및 광고시간 연장 건의는 방송사와 광고업계의 요구 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광고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는 신문업계와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