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글꼴업체들 사이의 법정싸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글꼴의 지적재산 권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윤디자인연구소와 코로닉스.신명시스템즈와 신명 컴퓨터 및 한글과컴퓨터등 최근 발생한 글꼴업체간의 법정소송에서 글꼴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여부가 핵심쟁점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닉스가자사의 글꼴을 복제했다고 주장,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윤디자인 연구소는 현행법상 글꼴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데이터및 프로그램과 디자인 글꼴사이의 연관성, 지적재산권 인정범위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신명컴퓨터에대해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해 온 신명시스템즈 도 최근 신명컴퓨터가 한글과컴퓨터와 글꼴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자 이를 계기로 지적재산권분쟁으로 사건을 확산시킬 채비다.
신명시스템즈는 주로 "신명글꼴"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 신명컴퓨터및 한글 과컴퓨터를 상대로 상표사용중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근본적으로 글꼴에 대한 상표권인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글꼴업계는과거와 달리 글꼴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충분한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과 비례해 지적재산권분쟁도 더욱 잦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글꼴에대해서도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권등의 성립여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주장하고 있다.
한편윤디자인연구소등은 타사를 상대로한 소송과 별도로 글꼴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현재 대법 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