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계열기업군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가 내년 4월 이전에 폐지된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30일 전경려 월례조찬회에 참석해 "향후 재정.금융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계열기업 출자한도 축소와 병행해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대규모 계열기업군이 내년 4월부터 총자산의 40%로 되어 있는 출자한도를 3년동안 25%로 줄이도록 하고 있어 10대 계열 기업군에대한 은행의 기업투자 승인제도는 늦어도 4월 이전에 없어질 전망이다.
재무부는지난 1월20일부터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