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에서 세제지원 강화 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25일 정보통신진흥협회와 업계는 공동으로 체신부에 정보산업체를 제조업.광업 등 기타산업 분야에 준하는 독립된 산업체로 인정,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청와대.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를 비롯 국회까지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 으로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정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어떤 형태 로든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진흥협회와 업계는 건의서 제출에 앞서 단순히 업계의 불만표시를 나타내는 의사표시가 아닌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지난 6월부터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정보 산업과 관련한 현행 각종 세제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고 각 법률조항의 부족한 세부사항까지 지적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건의서에제출된 세법관련사항을 보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을 비롯해 관세법 .지방세법.법인세법.중소기업 창업지원법.부가세법.소득세법 등 세제 지원과 관련한 분야는 총망라돼 있으며 기존 법률조항은 물론 조항별 시행령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건의서 형식을 보면 세제지원 근거법령을 제시하고 현재 세법을 통해 세제지 원을 받는 기타산업 분야를 명시한데 이어 정보산업 분야의 부문을 삽입해 관계기관에서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이와 별도로 현재 정보산업 분야가 세제지원의 장애요소가 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삽입하는 한편 건의서 말미에 현행 세법에 대한 업계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명시하고 있다.
이번건의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조세특례조항의 신설을 주장 하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이번 건의서에서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는 "정보산업" 의 신설조항을 들 수 있다.
기존에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산업분류에는 정보산업이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 부가통신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정부 지원책에 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다.
그동안각 정보산업 분야는 각개전투 형식을 빌어 조금씩 세제지원의 혜택의 범위를 넓혀 왔는데 정보산업이 일반산업군으로 승격됨으로써 세제지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그동안 정보기기 분야의 세제지원이 완전 배제된 점을 감안해 정보산업 이라는 용어의 신설은 기존의 정보처리, 정보통신산업에 정보기기 까지를 포함시키는 의미가 된다.
이어주목을 끄는 분야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분야로 이와 관련한 세법은 위에 명시한 대부분의 법률(부가세법.관세법.조감법 등)조항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과 관련에서 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처리업으로 분류된 정보산업이 소폭이나마 유일하게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이 분야(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제지원이 최저한세에 묶여 조세부 담을 덜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기업의최저한세 적용납부세액은 당기순이익의 40% 수준이어서 조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법인세상의 이중과세효과 해소와 부가세면세 대상확대 등 직접세를 비롯해 컴퓨터 및 부속설비의 보유 등의 즉시 상각처리에 의한 간접세 부분 관세 분할납부 적용 등 납세방법의 전환 등 정보산업의 세금부담 경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관련업계에서는 최근들어 점차 산업비중이 커지고 있는 정보 산업 분야에서의 총괄적인 의미의 세제지원은 오히려 그 시기가 늦었다고 공감하고 이번 건의서 제출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