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시행령 "실효" 의문

무면허 승강기설치업체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되는 건 설업법시행령이 자본금기준등 일부면허조건을 완화하지 않아 실효성 이 의문 시되고 있다.

1일관련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건설부가 국내 무면허 승강기설치 업체의 면허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걸설업법시행령을을 개정, 면허취득에 따르는 자본 금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대폭 하양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면허취득회피 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온 자본금기준을 그대로 둔채 기술인력숫자만 조정 영세무면허 승강기설치업체들의 면허취득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것이다.

승강기설치업면허취득과관련, 개정된 조항에는 기술인력보유기준을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한 반면 자본금의 경우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법인 1억원 , 개인 2억원이상의 자본금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6백여 영세 하청업체들은 자금문제로 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업계관계자들은 건설부가 이 개정시행령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승강기의 절대량을 설치하고 있는 무면허업체들의 영업위축으로 승강기 공급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승강기 안전의 상당부분이 설치기술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 엘리베이터설치업의 양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져야할 것으로 지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