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별도의 물량배정규정 제정

지난달 수주활동 등 연고권불인정조치후 두차례 시행을 연기했던 전기조합의 단체수의계약물량 배정규정(시안)이 마련됐다.

5일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은 지난달 20일부터 단체수의 계약 물량배정시 조합원사의 수주활동에 의한 연고권 등을 일체 인정치 않기로 한데 이어 조합이 별도의 배정위원회를 구성, 직접 배정을 하는 것을 주내용으 로 한 새로운 배정 규정(시안)을 마련해 금주중 각 협의회별로 의견을 수렴, 내주중 이사회통과절차를 밟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조합이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규정에는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및단체수의계약운용지침등에 의거, 물량배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현재 각 협의회별로 물량배정토록 돼 있는 배정권을 조합집행부가 별도의 배정위원회를 구성, 직접 배정하며 *물량배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운용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이밖에 설계당시부터 기술공여가 불가피한 수배전반 및 제어반등 5개품목 에 대해서는 수주활동차원에서가 아니라 전기공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참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반면수배전반업계를 비롯 일부 조합원사는 조합 집행부가 직접 물량을 배정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이 방안이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