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 단지안의 휴.폐업업체 등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도 신규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병역특례자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며시설자금 지원한도도 현재의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 9일부터 시행한다 고 6일 발표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부실기업의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재분양가격을 현재의 시가감정액 기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꾸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해당 토지에 공장건설을 마친 경우에는 환매등기를 말소토록 해 공장용 토지의 담보활용이 쉽도록 했다.
이와함께 2004년까지 4백개 단지를 농공단지로 지정해 농공단지 개발을 확대하고 공단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군수가 조성원가의 10% 상당을 조성 이윤으로 징수하던 것을 2%로 낮춰 농공단지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