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금성사.현대전자산업.대우통신.삼보컴퓨터 등 국내 굴지의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행정전산망용 개인용 컴퓨터(PC)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 가 인정돼 모두 3억8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본보9월3일자 1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들 5개 PC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30일에 낙찰된 올해분 입찰에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93년도 소요 분 행망용 PC구매입찰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 돼 향후 담합 행위중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명으로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하는 동시에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업체는 희망수량 단가입찰 방식이 적용된 지난해 입찰에서 286 XT 기종 의 경우 조달청이 입찰에 부친 4천5백대를 5등분, 똑같이 9백대씩 응찰 하면서 값도 대당 76만1백원씩 똑같이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정부 입찰이 공정위에 의해 부당한 담합 행위로 판정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품목들의 구매입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이에 따라 각 업체가 지금까지 납품한 실적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는데 업체별로는 금성사가 1억2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보(8천9백만 원), 삼성(8천4백만원), 대우통신(5천2백만원), 현대전자산업(2천9백만원)의 순이다. 공정위는 올해 입찰에서도 386기종의 경우 이들 5개 업체와 큐닉스가 각각 대당 89만9천8백원과 89만9천9백50원의 가격으로 응찰하는 등 담합의 심증은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