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상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영상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이 마련됐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상공 자원부.
문화체육부.공보처등 정부의 관계자와 관련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 해 출범한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위원장 이상희)는 5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영상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했다. <관 련기사 3면>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산하 각 분과위가 수립한 자료 를 근거로 최종 확정한 영상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통해 영상 산업의 체계적 인 육성을 위해선 *영상산업에 대한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근거 마련 *영상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영상진흥기금의 조성 및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상산업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영산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 영화 의무 제작 기간규정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등 스크린쿼터제.의무제작제도. 영화 심의제를 개선 해야 하고, 자유로운 영화 창작활동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합작영화제작에 대한 현행 허가제완화 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영화 상영과 관련한 현행 16개 규제법과 43개 행정규칙을 대폭 축소 하는한편 *국내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 *수입허가제의 추천 제로의 완화 *수출추천제도 폐지로 수출규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는 또한 금융.세제 등 각종 지원강화 차원에서 현행 창업지원기금 등 총 19개 법률 및 고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고,기 술개발준비금을 비롯한 총 11개 세제지원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재검토 키로했다. 이밖에 영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 확충 *영 상제작기관 설립 확대 *영상제작 기반시설 투자확대 *극장의 현대화와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확대안을 마련했으며, 영상기기산업의 공급기반확충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상기기산업의 육성안을 별도로 건의했다.
이와함께 첨단 영상 소프트웨어 기반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컴퓨터 SW 및 HW 기술개발과 휴먼로봇 분야의 집중 육성 *첨단 영상SW 기술개발지원센터 설립 등을 건의하는 한편 만화영화 및 게임 SW에 대한 육성 방안 을 별도로 확정했다.
한편정부는 이번에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가 마련한 계획안을 검토, 영상 산업기본법 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이분야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