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특소세 세제개편안대로 적용키로

정부는 가전제품에 대한 세율은 추가개편하지 않고 올해 세제 개편안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강만수재무부 세제 실장은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특소세율 조정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가 이견을 보였으나 그동안 실무자 회의를 통해 등유를 비롯한 일부 종목의 세율만 조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정부는 이와 관련, 당초 지난 10일에 열기로 했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취소 하고 금명간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강실장은그러나 상공자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형냉장고와 대형TV에 대한 세율인하를 비롯, 가전제품 전체에 대한 특소세율 조정문제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공자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한 종양세 적용도 이를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많고 현행 세제에서 일부입장료를 제외하고 종양세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종가세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이번 특소세율 조정 과정에서 재무부는 경제기획원의 요구는 어느 정도수용했으나 상공 자원부의 요구사항은 전혀 들어주지 않아 재무부와 상공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