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람불 신용장(LC At Sight)방식에 의한 수출은 금액에 관계 없이사전수출승인이 모두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건수의 70%이상이 사전 수출승인절차 없이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일람불 LC에 의한 소액수출의 경우 수출대금회수 의무 면제대상이 현재의5천달러 이내에서 2만.3만달러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12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교역규모의 확대로 수출건수가 연간 2백만건을 넘어서고 관련 수출업무도 폭주해 행정비용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기 업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수출승인 및 사후관리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상공부는 우선 일람불 신용장(LC) 방식에 의한 수출은 현행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수출에 한해 사전승인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사전 수출승인을 면제키로 했다.
또일람불 LC 방식에 의한 소액 수출의 경우 사후 대금회수 의무면제 범위를 현재의 5천달러미만에서 2만~3만달러까지 확대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중이다. 일람불 LC수출방식은 신용장 개설후 수출업자가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사전 수출승인 면제대상이 현재 전체 수출건수의 25%에서 내년부 터는 70%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상공부관계자는 "사후 대금회수 의무를 면제하는 소액수출의 한도를 확대키 로한 것은 외환유출에 따른 부작용에 비해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지출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