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법률을 전면 통폐합하기로 했다.
당정은이를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정점으로 한 8개의 현행 중소기업관련 법률을 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5개로 통폐합,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 조합 법은 내용이 일부 개정되고 *중소기업진흥법과 구조조정법, 중소기업제품구 매촉진법 등 3개법은 "중소기업진흥법"으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중소 기업사업조정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각각 통폐합된다. 당정은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 및 외국기업과 제휴협력 증진을 꾀하고 지방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종합연구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 보육센터의 법적 및 세제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창업 지원심의회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통폐합되는 중소기업진흥법은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입지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공해대책사업 및 물류현대화 지원사 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또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 모기업의 수급기업및 2차수급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 무화하고 양자간 사업영역 분쟁시 업계의 자율조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대기업의 사업 신규참여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사전조사신청제도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