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14일 개정예정인 배정요령

전기조합이 오는 14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인 "수배 전반 및 계장 제어반 배정 요령(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조합이 개정된 시안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배전반 업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전기조합이 개정을 추진중인 이 배정요령(안)은 업체들의 자율협의기관 인 현행 수배전반협의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조합 집행부가 배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그동안 수배전반 배정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배정협의를 해오던 것을 새로운 배정요령 제5조(협의조정 의뢰) 1항은 "조합 간부로 별도구성된 집행 부 배정회의 심의결과, 협의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협의회 간사장에게 협의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조정을의뢰받은 간사장은 관련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 협의 조정하되 당해불량 배정에 관련된 조합원 전원동의 서명 날인을 받아 집행부 에 건의할 수 있지만, 현행 간사장에게 배정을 위임하는 전원 동의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5일 이내에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사장은 이 사실을 집행부 에 서면통보하고,집행부는 조합원별 수혜기준에 따라 배정하도록 했다.

또전기조합은 현재 각 업체별로 수요처를 방문, 수주 활동을 벌이는등의 연고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대신, 수요처의 기술 지원 업체를 배정대상 조합 원으로 하기 위해 배정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기술협력 보고서를 조합에 제출 토록 했다.

이기술협력보고서는 조달구매인 경우 수요처의 구매요청서가 조달청에 접수 1일전부터 역으로 기산해 10일 이내, 수요처에서 조합에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조합접수 1일전부터 역으로 기산해 10일 이내에 조합에 접수 토록 돼있다이와 함께 특수조건의 배정 및 해석기준(제6조)에 대해서는 현행 배정요령과 는 달리 "수요처의 발주문서상 KS, 품자 업체라 함은 배정대상 당해 품목에 관계없이 KS허가, 품자를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1항)"고 규정해 앞으로 논란 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물량배정의 합리적인 협의조정을 위해 수배전반 협의회내에 간사장. 총무.수요처별 분회총무와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을 포함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돼있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배정질서의 확립을 위해 이사장. 간사장.전임간사장.전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조합은 이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수요처의 분리발주를 고의적으로 방해, 시공업체로부터 수주하는 행위를 비롯 *원호복지공단, 재활용사촌, 재향 군인회 등 타단체 등에서 하도급을 받는 행위 *물량배정 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배정과 관련해 수요처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배정받은 조합원이 제3자에게 하청한 행위 등을 한 조합원에 대해 심의후 1년 이상 배정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조합은 금번 개정을 추진중인 배정요령에서 계장제어반 분회구성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수배전반 협의회 배정관련 권한을 대폭 줄인 반면 조합 집행부가 전권을 가지고 물량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배전반 업체들 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