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민자 유치사업 가운데 공사비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3일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천억원 이상 사업은 모두 민자 유치 사업심의위(위원장 경제기획원 장관)의 심의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2천억원 미만 공사는 해당 부처나 시.도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공사 규모가 크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충사업에 민간 자본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이려면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주관부처와 시.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그대신 민자유치 사업이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1천억원 이상 사업은 모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정부는이밖에 2개 이상의 부처나 시.도가 관련되는 사업, 소요 공사비의 일부를 차관으로 충당하는 사업,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는 사업 등도 심의위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로.철도.공항 등 완공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제1종 시설 의 사업자에 대해 투자비 또는 운영비 보전 차원에서 허용하는 부대 사업은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심의위가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은 본 사업과의 지역적 또는 기능적인 연관성을 갖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역시 민자유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별도의 제한을 가하지않기로 한 것이다.
경제기획원은오는 16일께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