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진흥법에 통합키로 입법예고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독립법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5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이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통합에 대한 의견서에서 정부 조달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 자금 및 입지,기 술진흥에 관한 기술진흥시책과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유지, 보완하는 형태로 중소기업관련법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협중앙회의 건의는 우루과이라운드(UR)비준에 대외개방과 중소 기업고유업종해제 등 일련의 정부정책들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실정인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의 보루역할을 해온 단체수의계약품목이 축소 되거나 폐지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중소업계는 최근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중소 기업의 부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개편하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현행 중소기업 관련 8개법률 가운데 구매촉진법, 진흥법, 경영 안정 및 구조조정법 등 3개 법률을 진흥법으로 통합하고 계열화 촉진법과 사업조정법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의중소기업관련법 개편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