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4일 제28차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사업의 추진절차를 전산망보급확장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공부가 추진중인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사업은 앞으로 추진일정과 결과를 체신부가 주관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를 밟아야한다.
이법안은 또 산업정보전산망에서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공학기술아카데미의 명칭을 한국 공학원으로 변경했다.
당초지난 8월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됐던 이 법률안은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사 업 추진절차에 대해 상공부와 체신부간에 이견을 보여 통과가 보류됐으나 최근 양 부처가 의견조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수정키로 합의함으로써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