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을 위한 민자유치를 위해 재벌그룹이 SOC에 투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제의 적용을 최고 30 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시설재에 한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1종시설(고속도로.철도.항만. 댐등 기간SOC)의 경우 10대 재벌그룹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은행여신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 지원내용을 확정,민 자유치촉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또 사업자에게 매년 SOC투자액의 15%를 손비처리해 주며 민자 유치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민자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비업 무용 토지판정 기준도 현행 "토지매입 1년이내 공사착공" 에서 "1~3년 착공" 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의 총사업비 산정항목을 규정, 사전에 10%의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했다.
시행령안에따르면 정부는 또 향후 5년동안의 민자유치 대상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민자유치 5개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확정.발표, 민간 사업자의 신청 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이와 관련, 정재석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에서총사업비 규모 1천억원이상인 사업의 민자유치 여부를 심의하고 그 이하사업 의 심의는 주무부처 또는 시.도가 직접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