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2일 관세청이 SMPS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전격 지정 하자 업계는 일정기간의 공지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 크게 의아해 하면서 관세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이같은 업계의 확인작업시 보여준 관세청의 태도는 한마디로 "우리는 모른다"는 식이었다.
당연히업계는 더 큰 혼란을 겪게 됐고 그동안 L/C를 개설한 제품의 처리여부등을 놓고 난감한 심정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결국관세청이 계속된 "노코멘트"입장으로 일관하자 업계는 이 문제가 혹시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에 일본산SMPS를 수입공급해오던 수입업체들이 재반격에 나섰다.
한동안 SMPS의 수입선다변화지정이 발표되자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 이들 업체들은 "관세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는 내용을 각 대리점에 통보하며 일간지광고를 통해 수입선다변화품목이 아님을 자체 홍보했다.
이같은관세청의 미온적 태도와 수입업체들의 반격은 국내생산업체들의 분노 를 사게 만들었고 급기야 국내생산업체들이 관세청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업계는공개질의서를 통해 "7월12일 관세청이 공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의 사실여부 를 확인하고 이 문제의 핵심인 산업용SMPS의 HS품목번호와 수입선다변화저촉여부를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관세청의 대답은 간단했다. 업계가 질의해온 내용을 가지고 상공 자원부에 수입선 다변화품목에 관한 질의를 해본 결과 "상공자원부가 아니라고 한다"는 내용을 업계에 통보하는데 그쳤다.
관세청이업계에 통보한 이같은 답변은 도대체 관세청이 상공자원부에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상공자원부는"관세청이 질의한 SMPS는 가정용 전자기기 및 산업용기기의 전원공급장치로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전동기속도제어장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애매한 답변만 해왔다.
산업용SMPS의품목 번호가 몇번이고 이것이 수입선다변화의 저촉을 받느냐는데 대해 해답을 원했던 업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식 대답 을 받은 꼴이다.
관세청은업계의 공개질의에 대해 이같은 상공자원부의 회신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관세청이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기위해서는 앞서의 품목번호와 수입선다변화제도저촉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또 이번 질의건과 관련, 상 공자원부에 대한 관세청의 질의내용을 공개해야 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 하고 있다.
관세청은7월12일 산업용SMPS를 품목분류번호 제8504.40.2090으로 규정한 바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HS편람"에 따르면 HS85 04.40은 대분류로 정지형 변환기가 여기에 속해있으며 이는 다시 5개소 분류 항목으로 나뉜다. 소분류품목으로는 8504.40/10.00이 정류기, /20.00이 인버터 /20.10이 UPS(무정전전원장치), /20.90은 기타, 그리고 /90.00은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20.10과 /20.90이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업계에서는 SMPS에 대한 정확한 HS번호가 정립되지 않아 업체마다 수입에 혼선을 빚어왔다. 어떤 업체는 8504.40.10.00의 정류기로 어떤 업체는 8504.40.90.00인 부분품으로 제각각 수입을 해왔다. 물론 수입선 다변화품목 번호인 8504.40.20.90을 피해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판국에 관세청이 처음으로 SMPS에 HS품목번호를 부과한 셈이다.
그러나 7월12일 이후 관세청은 업계의 유선문의나 문서상 질의에 대해 품목 번호지정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관세청의 품목번호지정지침을 따르기보다는 관세청의 의도파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7월12일이후 에도 앞서의 품목분류로 산업용SMPS의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는점이 이같은 업계의 혼란을 반증하고 있다.
SMPS의HS번호 지정은 어쩌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관세청이 핵심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회피하면 할수록 산업용 SMPS수입선다변화논쟁은 일 파만파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업계는앞으로 한국파워써플라이연구조합을 통해 정면 대결할 의사도 비추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더 증폭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이 문제가 어떻게 끝나든지간에 관세행정의 투명성 부재로 인한 업계 의 손실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소신주의로일관한 이번 관세청담당자들의 보신주의는 전반적인 관세 행정 의 신의에 오점을 남기게 됐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관세청이 행정편의주의나 무소신주의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현재업계에서 일고 있는 기술개발노력과 투자마인드에 관세청이 조금이라도인식을 같이 한다면 이번 산업용SMPS수입선다변화논쟁은 의외로 좋은 결과를낳을 수도 있다는게 뜻있는 관계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