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취소 잇달아

수배 전반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이미 조합 에서 배정이 끝난 물량에 대해 발주처가 배정의뢰를 취소하고 재배정을 요구 하거나 일반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사례가 잦아 일부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6일한국전기 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 자치단체 및 단체수의 계약물량 발주기관에서 전기조합으로 배정의뢰한 수배 전반 및 UPS 등 단체수의 계약 물량을 조합이 배정완료했으나 발주처가 일방 적으로 배정을 취소한 뒤 재배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주시는최근 하수종말 처리장용 수배전반 및 계장제어반 등 20억원에 가까운 물량을 전기조합에 직접 배정요청한 뒤 전기조합이 조합원사에 물량 배정 을 끝내자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일방적으로 취소, 조달청을 통해 재배정해 주도록 요청 했으나 조합은 이미 배정이 끝난 동일물량에 대해 재배정할 수없다는 이유로 다시 이들업체에 배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국이동통신은 지난달 서울을 비롯, 전남.북 지역에 사용될 9억원 가까운 UPS를 구매하면서 전기조합측에 단체수의계약물량 구매신청을 했으나, 전기 조합이 이중 서울지역의 8억원 상당UPS물량을 모두 4개 중소 업체에 나눠 배정 했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수의계약 물량구매요청을 취소한 뒤, 모중소업 체와 이물량 전부를 수의계약했다는 것이다.

이처럼단체수의계약 물량취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일부 중소 업체가 자신들이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발주처에 압력을 가해 조합에 낸 물량배정요청을 취소토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