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기, 쇳가루파동 일단락

지난 17일 공업진흥청이 "전기녹즙기의 사후관리 결과"를 발표, 자체 기준에 위배되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고 밝힘으로써 녹즙기에서 쇳가루가 나온다는이른바 "쇳가루파동"이 일단락됐다.

그러나쇳가루 파동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이에 따른 업계의 판매부진 이 언제 회복될지에 대해선 공진청의 "무해"결론에도 불구, 대부분의 관계자 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그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진청은지난 7월27일부터 8월2일까지 한국소비자연맹과 KBS 합동으로 37개 의 녹즙기업체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17개사의 전기 녹즙기를 수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쇳가루검출여부 시험을 의뢰했다.

공진청은이번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국립연구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화여대 이서 래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사부 공진청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기녹즙기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소위원회에서는 자체회의를 통해 보사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인 "식품공전"가운데 중금속 기준에 준해 검사를 실시하며 이물질 잔존시험은 스테인리스, 금속분말, 합성수지제 분말에 대해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크롬(Cr)과 니켈(Ni)은 세계적인 유해기준이 없으므로 참고치로 분석하기 로 결정했다.

이러한실험과정을 거쳐 공진청은 "식품공전"상 일반식품의 "중금속" 기준에 17개사가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또참고 치로 시험한 니켈 및 크롬은 보사부에서 유해성여부를 판정한 결과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됐다.

이와함께공진청은 17개 관계기관 회의에서 녹즙기 시험분석기준으로 합의한 식품공전 의 일반식품기준 및 규격중 청량음료의 중금속 기준을 전기 용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해 앞으로 건강기기 인체유해여부 판정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이같은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녹즙기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녹즙기 업체들의 매출도 호황을 누리던 시절만큼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녹즙기파동이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5월부터이다. 일부 업체가 경쟁사 제품 에서 쇳가루가 나온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공식적인 기준 없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쇳가루파동"이 일어났다.

그결과 이번 사태로 녹즙기 업계가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녹즙기판매를 중지했으며 제품을 사간 일부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원에 환불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녹즙기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약20여개에 달하는 중소업체들이 녹즙기 판매를 못해 현재 거의 문을 닫은상태이며 나머지 업체들도 매출이 급감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이번 사태를 통해 관련업계는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비도덕적 경쟁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정부 역시 수동적인 행정자세에 대해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