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효율 "엉터리"

시판중인 냉장고의 에너지소비효율이 표시등급 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사후 검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밝혀졌다.

26일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8월에 시판중인 가전3사 냉장고의 주력 모델을 임의로 선정, 각각 2개 제품씩을 수거해 생산기술연구원에 시험의뢰한 결과삼성전자와 대우전자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처음 등급획득때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전자 4백99리터 냉장고(모델명 FRB-5010NT)의 경우 처음에 검사 기관의 시험평가서를 첨부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허용한계 50.9Kwh/월)을 획득 했으나 이번 사후시험 결과 월간 소비전력량은 55.1Kwh로 2등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4백84리터 냉장고(모델명 SR-4873)는 처음에 2등급(허용한계 59.8 Kwh/월)을 받았으나 시판제품의 소비전력량이 월 60.0Kwh로 나타나 실제로는 3등급 제품에 불과했다.

반면에당초에 2등급을 획득한 금성사 4백99리터 냉장고(모델명 GR50-2DK)는 이번 검사결과 월간 소비전력량이 56.7Kwh로 2등급 허용 한계인 62.4Kwh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사실은 시판중인 냉장고를 경쟁업체들이 수거, 시험한 결과(본보 6월 17일, 18일) 상당수 제품들이 표시등급 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 공인기관에 의해 입증(금성사 제외)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이번 시험은 각사별로 1개모델씩을 수거해 시험평가한 결과이어서 상당수의 다른 냉장고도 실제 에너지소비효율이 표시등급보다 떨어질 것으로보여 지난해 6월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가 허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해당업체가 공인기관의 시험평가서를 첨부, 신고에 의해 에너지 관리공단측에서 등급을 부여하고 사후관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6월1일 변경됐다.

한편관련 당국은 이번 시험제품에 대해 주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등급부여를 재조정하는 한편 해당업체에게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이같은 등급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고 신고에 의해 등급을 부여받을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전제품 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실제 보다 상향표시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