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규제위주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하 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공포했다.
26일공업진흥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맞추어 전기 용품관련 제조업체가 스스로 전기용품 안전도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형식 승인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반면 안전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품목을 형식승인 대상품목에 추가하는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기용 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7일자로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공진청은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품질향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8mm 영사기 를 비롯한 41개품목은 신고만으로 제조.판매가 가능한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 했으며, 기술발달로 안전도가 높아지고 대부분 전문가가 사용하는 초단파 치 료기등 9개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했다.
반면사용이 대중화되어 안전성확보가 요구되는 전기정미기.전기주름펴기 등2개품목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1종 전기용품으로, 전자식 금전 등록기는 2종전기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사용이 대형화되고 있는 초음파세정기는 정격고주파출력 50W 이하인 것에서 2백W이하인 것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취득한 후 기술개발 및 모델변경 등으로 형식 승인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전동 력응용기계류는 3년에서 5년으로, 전선류는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변경 했다이번 조정으로 1종 전기용품은 기존의 3백6개에서 2백58개품목으로, 2종 전기용품은 45개에서 87개품목으로 조정됐다.
한편공진청은 다음달중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7개지역 상공회의소 에서 전기용품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