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권리는 보호가 안된다." 이는 특허심판청구가 제기됐을 때 특허청이 특허권리권자에게 관련사항 문의 차 주소를 조회해도 연락이 안되면서 새삼스레 부각시키고 있는 얘기다.
특허권리자가주소 이전 등록 등을 안하면 결국 심판이 청구됐을 때 자신의권리행사를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허청은최근 산재권 출원과 등록이 매년 급증하면서 심판청구도 늘어나고있으나 특허 등의 보유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소홀해지고 있다며 특허권자의 권리보호와 관련, 이같은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내놓은 "심판측면에서 본 산재권 권리보호방안"이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등록원부상 주소지로 송부한 심판서류의 반송 사건 83건을 대상으로 조회한 결과 변경된 주소지로 재발송할 수 있는 경우는 57.8%인 4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특허청이 산업재산권 심판청구와 관련, 권리자 보호와 심판처리의 신중 을 기하기 위해 공시송달절차에 앞서 피청구인인 권리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사뭇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특허청의한 관계자는 "결국 산업재산권 권리자가 수년간의 노력과 자본을 들여 권리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사소한 부주의가 이를 망쳐 놓을 수 있음을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