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상진흥법안 입법예고

정부는 영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총괄법안인 "영상진흥기본법안"을 마련, 13일 입법 예고한다.

문화체육부가이날 입법예고하는 이 기본법안은 국내 영상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상진흥 정책을 종합 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모두16개 조항으로 된 이 기본법안은 적용범위를 "영상저작물과 그 제작기술 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법제상.재정상.금융상으로 의무화시 켜 영상산업이 다른 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아 발전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영상물 진흥과 전문인력의 양성, 제작기반시설의 확충, 영상자료 의 국가적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 영상산업의 기반조성과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영상문화와 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영상진흥재원의 운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정부 차원의 연도별 육성책 마련도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기본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모 인 기자>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방향 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향상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법은 영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 제작기술을 그 적용 대상 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상저작물"(이법에서 "영상물"이라 함은 이를 지칭한다)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의 필름, 테이프, 디스크 기타소재에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영상산업"이라함은 영상저작물의 제작, 활용, 유통, 보급, 수출 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을 말한다.

제4조(창작의자유등 보장) 국가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며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영상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에 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며, 영상문화.산업진흥에관한 다른 법률은 이 법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의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문화.산업진흥계획수립) 1)정부는 영상문화.산업진흥종합계획 및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제1항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2. 영상물 창작 및 제작 진흥 3. 영상물 제작기술개발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 촉진 5. 영상 전문인력 양성 6. 영상문화.산업진흥재원 운용 7. 영상제작기반 확충 8.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9. 기타 영상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기본사항 3)제 1항의 계획은 관계부처 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제3항의계획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정부는 제7조에 의한 영상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법제상의조치)정부는 이 법의 목적달성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수 있다.

제10조(영상문화.산업진흥)정부는문화의 주체성 유지와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영화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영화제작기반의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및 협력)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등과 영상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공동 기술개발, 정보교환 및 조사.제작.연구등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진흥재원의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영상진흥재원의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자료의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영상물의수집 보존 및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16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이 법은 년월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