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ISO 9000규격 전면 개정키로

국제품질보증체제 심사 기준인 ISO9000이 전면 개정된다.

13일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ISO규격제정위 원회(SIO/TC 176) 총회에서는 현행 ISO9000 규격이 기업의 품질 시스템 개선에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는 94년 개정판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ISO9000을 혁신적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국제ISO규격제정위원회가합의한 기본 개정방향은 ISO9000의 품질요건을 전산업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반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명백히 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또공정순으로 요건을 마련하되 ISO9004규격에 말콤발드리지상, 데밍상, 유럽품질상등 주요 품질상의 요건을 추가해 선진화된 품질 경영 규격을 만들어 이를 페이스Ⅱ 로 명명키로 했다.

이이원회는 이와함께 전세계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임을 감안, 중소기업의 ISO인증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ISO9000 가이드 북"을 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경영규격(ISO14000)과의 규격불일치를 해소키로하고 단기적으로 TC 176및 TC 207의 조정기구를 설치해 작업반별로 협력반을 구성, 우선용어및 규격요건, 심사지침에 대한 양 규격간의 일치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진청은 국제ISO규격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ISO규격대책반인 ISO/TC 176 국내 기술위원회를 대폭 보강해 페이스Ⅱ 개정내용에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우리업체 현실에 적합한 규격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공진청은 "94 ISO9000개정판"이 발간됨에 따라 KS9000개정작업을 조속 히 끝내고 늦어도 96년부터는 KS 9000/ISO9000 인증을 개정판에 의거해 심사하고 이미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도 개정판 발간 3개월 이내에 개정판에 따른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