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최근 케이블TV 홈쇼핑채널권을 따낸 (주)한국홈쇼핑( 대주주 금성정보통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자체 심의평가한 것과 달리 유리한 의견을 첨삭, 공보처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가 지난 12일 개최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계동의원(민주)이 관련서류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박의원은 "금성정보통신이 대주주로 참여한 한국홈쇼핑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위원회의 "신청분야의 적정성과 필요성"는 항목 심사평가 의견은 당초 "재무 건전성은 적정하지만 방송과 유통의 유관성이 미약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그러나 위원회의 로재성사무총국장이 여기에 "국내 4대 재벌 가운데 금성그룹이 유일하게 프로그램공급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재벌그룹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임의로 첨삭, 결국 공보처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금성정보통신의 통신사업 경험이 종합유선방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사무총국장은 "9인의 심의위원중 세 사람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고 모든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문공위소속 의원들은 심의위원이 아닌 로사무총국장이 의견을 내놓은것은 분명 심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탈락 신청법인 관계자들도 비록 이번 의견서가 최종선정 과정에서 점수화 된 것은 아니지만 공보처의 허가심사 과정에 미친 영향을 완전 배제할 수는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