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진단용으로 설치한 X-레이기의 안전검사를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방사선 과다 유출로 인해 환자나 종사직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병.의원의 X-레이기 설치 및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방사선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입법예고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안"에 따르면 전국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하는 각종 방사선 촬영장치 2만6천여대에 대해 매3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방사선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신규로 X-레이기를 설치하거나 양도 또는 폐기했을 때는 1개월안에 관할시.군.구에 신고해 일선행정기관이 X-레이기의 설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엄판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