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 방송광고공사 수수료 차등지급 공정거래위반 지적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대행사의 숫자제한과 대행사별 수수료 차등지급 등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광고대행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 광고주가 이용할 수 있는 광고대행사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시장지배적지 위 남용행위를 오는 연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한국광고업협회가 관련단체의 신고를 받아 방송광고공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국 광고료의 20%를 수탁 수수료로 받은 후 TV광고대행 수수료를 계열사 광고는 7%(라디오는 9%), 비계열사 광고는 11%로 차등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광고공사의 이같은 광고대행 수수료 차별행위는 전문성을 갖춘광고대행사의 육성을 방해하고 경쟁력이 약한 광고대행사를 보호해 광고산업 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광고주들이 계약기간안에 이용할 수 있는 광고대행사의 수를 최고 2개(8월이후 5개)로 제한한 것도 광고대행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고 광고주의 다양한 전문 광고대행사 이용을 막는 행위라고 규정 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