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제> 멀티미디어산업과 저작권 (정상조 서울대학교) 디지털기술과 컴퓨터프로그램이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컴퓨터화면을 통해 원하는 내용의 뉴스나 영화등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악보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환상적인 문화환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와 소프트웨어 및 소비자와의 양방 향적인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장프로그램은 기존 정보와는 여러가지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하는등 현행 저작권법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멀티미디어의 저작권은 멀티미디어 자체에 대한 저작권과 멀티미디어의 제작 에 이용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판업자가 제작한 멀티미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는 경우에 그 창작성의 기준은 미연방법원의 판례에 따라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의 창작성"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멀티미디어의 창작성은 그 소재되는 사실과 정보들의 압축, 저장, 검색 등에서의 창작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멀티미디어를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
멀티미디어는 대부분 다수의 원저작물을 수집하고 편집.배열.정리해서 제작 하는데 원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는등 저작권 보호 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저작권집중관이가 필요 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저작권집중관리센터를 설치해 원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공표 된 원저작물의 목록과 저작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유용 하겠다. 멀티미디어 보급이 일반화되어 저작물 유통과 이용이 급증하는 경우엔 필연 적으로 원저작물이 2중,3중,4중으로 이용되고 따라서 원저작물을 이용하는경우 그러한 이용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멀티미디어 공급업자에게도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 물을 녹음, 녹화, 복제, 방송할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부여,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의 출현과 더불어 "복제"의 의미를 보다 현대화해 저작권침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복제의 범위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컴퓨터화면을 통해 멀티미디어를 보는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제작자들은 최종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만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컴퓨터프 로그램의 판매개념을 바꾸어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가 이에 접근, 이용하는자체도 저작권침해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