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겅제국제화기획단 회의" 색채상표권도입...

오는 96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창작후 50년"에 서 베른협정 수준인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로 크게 연장된다.

또 상표권에 색채상표 개념이 추가로 도입돼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나 글자 와 모양이 다르더라도 색채의 배열 등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고 오는 97년에 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88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경제국제화기획단(단장 강 봉균 경제기획원차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제도를 전면 정비,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관련,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상표법.특허법.저작권법.컴퓨터 프로 그램보호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저작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현행 창작 후 50년에서 공표후 50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의 프로그램도 소급 적용, 보호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국내외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특허권자의 승낙없이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이 "국내 수요를 충족 못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상공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경영.정보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개발, 장기 위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 적인 협력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현행 골격을 당분간 유지하되 국제 환경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요소를 개선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내년에 45개, 97년에 47개를 각각 해제, 현재 1백80개에서 88개로 줄일 방침이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