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제조세 기본통칙을 고쳐 플랜트를 건설, 판매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지침을 명문화해 "DOS" "WINDOWS" "WORD PROCESS" 등의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오락.학습용 소프트웨어,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소프트웨어는 수입상품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해 사용료소득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기업들은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해 해당세무서에 신고, 납세절차를 밟았으나 기자재는 본사에서 수출(국내는 수입 한 형태로 편법 제공, 대가를 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인세 등 관련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제조세 기본통칙에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한 국내외 업무를 일괄수행하는 경우 플랜트 건설, 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해당 외국기업에 귀속시켜 관련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 국내사업장과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 구분에 있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해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부품을 공급 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 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AS) 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사무소를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하기로 관련규정을 강화했다.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발생소득에 대한 개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