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펜티엄PC가 새로 행정전산망용 사무기기 구매대상에 추가되고 기존286및 386PC는 제외된다.
또한 문서이미지관리시스템(광파일시스템)과 워크스테이션(WS)의 구매규격 이 새로 제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행정전산망 인증시험기관인 한국전산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 전산망용 전산기기 구매규격안을 총무처.기간전산망실무자.공급업체 실무자 들로 구성된 각 기기별 구매규격협의회에서 최종 확정, 조만간 총무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이 총무처에 보고되면 총무처는 정부부처와의 협의및 행정전산망추진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구매물량에 대해 적용하게 되는데 관례상 원안대로 수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규격에서는 지금까지 286에서 486DX까지 규정돼 있었으나 여기에 펜티엄PC를 새로 추가하는 한편 286및 386PC는 삭제했다. 이는 PC업체들이 이미 이들 기종의 생산을 중단한데다 정부기관의 구매요구도 사실 상 끊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행정쇄신위가 PC의 한국공업규격(KS)표시 지정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조항도 개정됐다.
다만 이같은 참여개방에 따라 전산망 안전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보고 기기공급업체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했으며 일년에한 번이상 기기에 고장이 생기면 안되며 고장발생시 8시간 내에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삽입했다.
한국전산원은 이와함께 기존 주전산기 구매규격을 개정하는 한편 문서이미지 관리시스템과 워크스테이션 구매규격을 추가로 제정,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스테이션의 경우 정부기관들의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버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규격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