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닉스사가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판매한 혐의로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기소처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체프로 그램의 지적재산권 인정여부 및 범위에 대한 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올 것으로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디자인 연구소(대표 윤영기)는 코로닉스가 서체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 최근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기소처분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코로닉스는 매킨토시 출력기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윤디자인과 93년 5월 서체사용계약을 맺었으나 판매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K전산, K교차로, H시스템 등에 불법복제 변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컴퓨터에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입력된 서체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서체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체를 스캐너 등으로 읽어들여 폰토그래퍼같은 저작도구로 거꾸로 디지털화 했을 때는 실정법상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돼있다.
코로닉스 관계자는 "서체중 일부가 윤디자인 서체와 비슷한 점은 인정하지만 서체 제작과정에서 참고한 여러가지 서체중 하나일뿐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 를 복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함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