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표준규격 제정에 대응,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을 통해 오는 97년까지 국내 환경경영 규격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기업의 환경정책.목표.관련조직.인력.예산 등 환경경영체제 전반에 대해 감사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마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환경마크 부여기준에 생산.소비.폐기 등 라이프사이클의 전반에걸쳐 환경영향 관련기준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시.도지사에 위임됐던 공단사업장 관리업무를 환경처로 이관하고 사업장 분류기준을 시설용량 기준에서 폐수배출량 기준으로 전환, 폐수의 재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