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종제도와 더불어 중소기업 보호장치인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내년부터대 상품목이 크게 축소돼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전망이다. 기협중앙회는 상공자원부가 최근 단체수의계약 지정대상요건을 크게 강화한 내년도 단체수의계약 추천기준을 마련해 통보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단체수의계약 지정대상 요건을 보면 품목당 생산조합원이 3개 업체 이상이던것이 6개 업체로 강화됐고 연간소요물량도 1억5천만원 이상으로 5천만원이상 향조정됐다. 또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한 협동조합이 분할돼 새로 설립되는 경우를 빼곤 원칙적으로 신규지정이 배제되며 대기업과 비조합원에 전체 수의계약 물량의20 %를 초과해 배정하거나 특정조합원에 50% 이상의 물량을 배정해 적발되는 업체는 수의계약 참여자격이 박탈된다.
단체수의계약 추천기준이 이처럼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 지정 품목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의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올해엔 1백1개 협동 조합의 4백96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WTO체제의 출범 등 달라진 경영환경에 발맞춰 단체수의계약 등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점차 축소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화수기자>